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제소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
송달의 효과
소장부본이 송달됨에 의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제소금지이다. 민소 259조
소장에 피고에 대한 최고, 계약의 해제, 해지의 통지 기타 실체법상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최고 기타의 의사표시를 한 것
Ⅱ. 모습
1. 교환적 변경 (A -> A')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 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 대법 1969.5.27,68다1798.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 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
1) 청구취지의 변경
(1) 심판의 형식 및 대상의 변경
-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변경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채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건물소유권확인청구로 대판 1966.1.25,65다2277 ; 동 1962.10.11,62다304.
, 토지인도청구를 하 였다가 그 토지위
Ⅰ. 서론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 및 경기변동 등에 따른 기업의 고용조정의 지원과 근로자의 다양한 능력개발의 촉진,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